스타이브 파트너 약관 초안 · 법무 검토 대기

본 약관은 초안이며, 회사의 법무·세무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일: 2026-07-13)

제1조 (목적·정의)

본 약관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스타이브 서비스의 여성 회원 추천 제휴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유효가입"이란 파트너의 추천 코드로 가입한 여성 회원이 ①성인인증(본인인증) ②프로필 등록 ③프로필 사진 승인을 모두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리워드)

  1. 선지급 리워드: 유효가입 1건당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5,000원).
  2. 잔금 리워드: 해당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내 유료 이용(영상·선물)에서 발생한 누적 적립 20,000스타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15,000원). 기한 내 미달 시 잔금 리워드는 소멸하며 이후 달성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하위 파트너 리워드: 파트너가 직접 초대한 하위 파트너의 유효가입이 잔금 조건을 달성한 경우 1건당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2,000원). 추천 구조는 2단계까지만 인정됩니다.
  4. 리워드 단가·조건은 회사가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발생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월 예산 및 지급 보류)

프로그램에는 월 지급 한도가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이후 확정되는 리워드는 다음 달 한도에서 오래된 순으로 자동 확정됩니다. 부정행위 심사 중인 리워드는 심사 완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제4조 (부정행위 금지 및 회수)

  1. 금지 행위: 본인·타인 명의의 허위 가입, 동일 기기·IP를 이용한 다계정 생성, 탈퇴 후 재가입 유도, 파트너 본인 또는 공모자의 남성 계정을 이용한 적립 조작(자전거래), 기타 리워드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
  2.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리워드의 지급 거절, 기지급 리워드의 회수(향후 지급분과의 상계 포함), 파트너 자격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홍보 활동 기준)

  1. 파트너는 추천 홍보 시 회사와의 경제적 대가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준수).
  2. 수익 보장·과장 문구("월 ○○원 보장" 등), 서비스의 성격을 왜곡하는 표현, 회사 상표의 무단 변형 사용을 금지합니다.
  3.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금지합니다.

제6조 (정산 및 세무)

  1. 파트너는 확정 리워드가 회사가 정한 하한(현행 20,000원) 이상일 때 월 1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트너의 리워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현행 3.3%) 후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자 파트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세무 처리 방식은 세무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개인정보)

파트너는 추천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대시보드에는 비식별 정보(닉네임 일부·진행 단계)만 제공됩니다. 파트너가 모집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8조 (프로그램 변경·종료)

회사는 30일 전 고지 후 프로그램을 변경·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까지 확정된 리워드는 본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