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브 파트너 약관 초안 · 법무 검토 대기
본 약관은 초안이며, 회사의 법무·세무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일: 2026-07-13)
제1조 (목적·정의)
본 약관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스타이브 서비스의 여성 회원 추천 제휴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유효가입"이란 파트너의 추천 코드로 가입한 여성 회원이 ①성인인증(본인인증) ②프로필 등록 ③프로필 사진 승인을 모두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리워드)
- 선지급 리워드: 유효가입 1건당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5,000원).
- 잔금 리워드: 해당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내 유료 이용(영상·선물)에서 발생한 누적 적립 20,000스타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15,000원). 기한 내 미달 시 잔금 리워드는 소멸하며 이후 달성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위 파트너 리워드: 파트너가 직접 초대한 하위 파트너의 유효가입이 잔금 조건을 달성한 경우 1건당 회사가 정한 금액(현행 2,000원). 추천 구조는 2단계까지만 인정됩니다.
- 리워드 단가·조건은 회사가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발생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월 예산 및 지급 보류)
프로그램에는 월 지급 한도가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이후 확정되는 리워드는 다음 달 한도에서 오래된 순으로 자동 확정됩니다. 부정행위 심사 중인 리워드는 심사 완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제4조 (부정행위 금지 및 회수)
- 금지 행위: 본인·타인 명의의 허위 가입, 동일 기기·IP를 이용한 다계정 생성, 탈퇴 후 재가입 유도, 파트너 본인 또는 공모자의 남성 계정을 이용한 적립 조작(자전거래), 기타 리워드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
-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리워드의 지급 거절, 기지급 리워드의 회수(향후 지급분과의 상계 포함), 파트너 자격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홍보 활동 기준)
- 파트너는 추천 홍보 시 회사와의 경제적 대가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준수).
- 수익 보장·과장 문구("월 ○○원 보장" 등), 서비스의 성격을 왜곡하는 표현, 회사 상표의 무단 변형 사용을 금지합니다.
-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금지합니다.
제6조 (정산 및 세무)
- 파트너는 확정 리워드가 회사가 정한 하한(현행 20,000원) 이상일 때 월 1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파트너의 리워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현행 3.3%) 후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자 파트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세무 처리 방식은 세무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개인정보)
파트너는 추천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대시보드에는 비식별 정보(닉네임 일부·진행 단계)만 제공됩니다. 파트너가 모집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8조 (프로그램 변경·종료)
회사는 30일 전 고지 후 프로그램을 변경·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까지 확정된 리워드는 본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